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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 알아보기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등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국세청 홈텍스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만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제2차 확정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 납세자라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1(월)부터 1.25(목)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1.25(목)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최소 1월 12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또는 매입액 자료는 13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의민족 등 판매결제대행사에서 생성된 매출 데이터가 1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6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판매결제대행사에서 생성된 매출액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월 16일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은 직접 하실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계산기는 사업자번호가 있는 본인의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 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계산기 활용도

 

부가가치세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즉 매출액의 10%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초기에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접대비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다면 식사비용은 접대비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8인 미만 자동차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마티즈, 모닝과 같은 소형차와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자동차는 모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구입비,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처리되지만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세액, 교통비(비행기, ktx, 택시, 버스 등),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신용카드 매입세액, 4대보험, 보험료, 토지 관련 비용 등도 손금불산입이 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직접 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 시뮬레이션 메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사업자번호가 있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대부분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 자료들도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확인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2.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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