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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금리 조건 기간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출산 가정에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무주택 가구가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1.6%의 금리로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지원대상및 대상주택 기준

대출한도 (LTV,DTI)

특별금리 알아보기

신생아특례대출(자료받기)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기준 

     

    신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적용됩니다. 입양아가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 주택 기준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입니다.

     

    (대상주택)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읍면 100㎡) 이하입니다.

    대출한도(LTV,DTI)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중량)

     

    특별금리 알아보기 

     

    특별 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특별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까지 5년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가정은 1.6~2.7%, 연소득 8,500만 원 이상 가정은 2.7~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금리 종료 후 특별금리 종료 후 기존 특별금리의 0.55%p에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대출 당시 시중은행의 월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가 1.6%의 대출을 받고 0.55%포인트를 가산한 경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저 2.15%의 금리가 적용되고, 8500만원 이상 가구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통보)와 가계대출금리(은행연합회 통보)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별금리 연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자녀가 한 명 더 있을 경우 금리는 0.2%p 인하되고 특별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단, 특별금리 하한은 1.2%이며 특별금리 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글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지원 조건을 알 수 있지만 아직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은 24년 1월 29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 5곳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가능하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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