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등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국세청 홈텍스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만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제2차 확정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순 납세자라도 신고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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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