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출산 가정에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무주택 가구가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1.6%의 금리로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지원대상및 대상주택 기준대출한도 (LTV,DTI)특별금리 알아보기신생아특례대출(자료받기) 신생아 특별대출의 소득기준 신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적용됩니다. 입양아가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 주택 기준(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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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23:11